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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도(正道)와 역사의 대도를 가는 탄핵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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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도(正道)와 역사의 대도를 가는 탄핵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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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이사장 / (사)충남포럼.

[천안신문] 대한민국의 헌법 제65조 ①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여 국회의원161명이 임성근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 했다. 우리 헌법 65조 제②항은 법관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월 4일 국회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표결결과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4표로 통과됐다.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정(正)은 우리가 설 자리요, 의(義)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이번 탄핵은 과연 정의 길이요, 의의 길이었는지 묻고 싶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의 칼럼을 썼다. 그 후 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재판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인용된 풍문이 허위라는 사실이 판결 이유에 들어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는 작년 1심 법원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에서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을 뿐이지 않는가? 백번을 양보하여 임성근 부장판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니 탄핵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헌재 탄핵 절차는 2월 말까지 끝낼 수 없고 임 부장판사는 2월내에 퇴직할 예정이기에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런데도 산적한 국정 현안 보다 정책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탄핵을 먼저 추진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많은 담론 중 판사들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것이 눈에 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금껏 일반 판사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진 전례는 없었다.

 

따라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진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성근 판사는 파면된다.

 

우리는 판사의 마음은 알 길이 없다. 다만 판사의 마음은 청천백일과 같기를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청천 하늘이란 푸른 하늘에 쨍쨍하게 빛나는 해를 가리키기 때문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원죄의 시비를 가리어 죄의 유무를 공명정대하게 가려 주리라 믿기 때문이다.

 

임성근 판사의 탄핵이나 파면은 두렵지 않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를 계기로 다른 판사들을 겁박하겠다는 의도는 없는지에 대한 우려다.

 

현재의 법원을 들여다보면 대법원과 헌재는 친정권 편향적이다. 하지만 하급법원까지 모두 장악하지는 못했다. 최근 주요 판결 중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판결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에 대한 2번 인용, 2020년 11월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여론 조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020년 12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의 파렴치 범죄에 대한 징역 4년, 2021년 1월 21일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인 의원직 상실형 등 엄정한 판결이 이어졌다.

 

그러자 이를 존중하기는커녕 판사들을 겨냥해 노골적으로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말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임성근 판사까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은 지도자는 청천백일과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외쳤다. 푸른 하늘과 같은 맑고 커다란 기상과 하얀 태양과 같은 광명정대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가 말한 청천백일은 거짓이 없는 마음이요, 높은 정신이다. 씩씩한 기상이요, 자유롭고 활달한 자세다. 하지만 작금의 법관의 탄핵은 청천백일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는가? 국민들의 칭찬과 흠모의 대상이 된 탄핵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오히려 힘 있는 자의 탐욕이 부른 탄핵이요, 의(義)를 저버린 탄핵이라는 의심마저 든다. 이 때문에 내 편을 지키기 위한 탄핵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국사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이 공명정대해야 하고, 행동이 청천백일과 같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두터운 신임을 얻을 수 있고, 깊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탄핵에 찬성한 의원님들은 다시 한번 성찰해 보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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