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6:33
Today : 2024.04.20 (토)
[천안신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지난 제21대 총선 아산갑 선거구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입장을 내놨다.
충남도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지역 언론사의 A기자는 아산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자인 복기왕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사는 상대 당인 이명수 후보(現의원, 당시 미래통합당) 측 선거용 휴대전화에 의해 지역 주민 6만 여명에게 발송돼 5만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도달됐다”면서 “유권자 2명 중 1명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기왕 후보자가 불과 0.7%(564표) 차이로 낙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기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당 측은 “선거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는 선거 민심을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과연 이명수 당시 후보 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상대방 국회의원 후보자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경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은 기본이자 정치적인 도의가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도당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유권자”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와 그에 동조하는 행위는 용납되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러한 민심 왜곡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인환 수석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뒤늦게 성명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이미 선거도 끝나고 이 판결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뀔 순 없겠지만,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러한 기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