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6:49
Today : 2024.03.28 (목)

  • 맑음속초11.8℃
  • 맑음9.0℃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8.6℃
  • 흐림대관령5.4℃
  • 맑음춘천9.6℃
  • 황사백령도6.3℃
  • 구름많음북강릉10.3℃
  • 구름조금강릉11.4℃
  • 구름조금동해9.0℃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8.6℃
  • 흐림원주10.2℃
  • 비울릉도10.1℃
  • 흐림수원9.6℃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1℃
  • 맑음서산8.4℃
  • 구름많음울진9.3℃
  • 맑음청주10.0℃
  • 비대전9.1℃
  • 흐림추풍령8.0℃
  • 맑음안동7.9℃
  • 흐림상주9.1℃
  • 흐림포항11.6℃
  • 맑음군산9.5℃
  • 구름많음대구9.4℃
  • 흐림전주10.6℃
  • 흐림울산11.2℃
  • 맑음창원10.7℃
  • 흐림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1.1℃
  • 맑음통영10.9℃
  • 흐림목포9.6℃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8.6℃
  • 흐림완도11.2℃
  • 구름많음고창9.3℃
  • 흐림순천10.7℃
  • 맑음홍성(예)10.5℃
  • 맑음8.5℃
  • 흐림제주12.2℃
  • 흐림고산11.2℃
  • 흐림성산12.1℃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9.7℃
  • 흐림인제9.7℃
  • 구름많음홍천9.0℃
  • 맑음태백6.6℃
  • 흐림정선군7.3℃
  • 흐림제천7.9℃
  • 흐림보은9.2℃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9.2℃
  • 흐림금산8.9℃
  • 맑음8.9℃
  • 맑음부안9.2℃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8.3℃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9.5℃
  • 구름조금김해시10.2℃
  • 흐림순창군10.3℃
  • 구름조금북창원10.6℃
  • 구름많음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1.4℃
  • 흐림장흥11.9℃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1.9℃
  • 맑음의령군8.5℃
  • 흐림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1.6℃
  • 구름조금진도군9.6℃
  • 흐림봉화7.9℃
  • 흐림영주9.5℃
  • 흐림문경9.9℃
  • 구름많음청송군7.8℃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9.2℃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9.4℃
  • 흐림경주시10.3℃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10.8℃
  • 구름조금거제10.6℃
  • 구름많음남해11.2℃
  • 구름조금12.1℃
기상청 제공
천안시 '축구센터 공중화장실' 성비 맞춘다며 철거?...부랴부랴 늦장조치 '눈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 '축구센터 공중화장실' 성비 맞춘다며 철거?...부랴부랴 늦장조치 '눈살'

축구센터화장실.jpg

[천안신문] 천안축구센터 1층에 자리한 남자화장실 변기 중 일부가 관련 법 상의 이유로 느닷없이 철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 관계부서와 위탁운영기관인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부랴부랴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논란은 지난 8일 대전MBC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천안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돼야 한다’는 조항에 걸려 변기 일부를 철거하기로 한 바 있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역시 이러한 사항을 지적한 가운데,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천안축구센터의 경우 남성 이용객의 비율이 93%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5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 여건을 고려해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었다.
 
충남감사위원회 측은 “천안시에서 따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 뿐”이라고 시에 전달했고, 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언론 등이 문제제기를 하자 뒤늦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용 비율을 받아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화장실을 철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