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지난 2018년 당시 천안시 역전시장에 자리한 은빛행복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가 소상공인진흥공단 공모사업이던 전통시장 지킴이 종사자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킴이 사업과 관련해선 전혀 근무를 하지 않고도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31일 역전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18년 은빛행복마트에서 종일 근무자로 일하던 A씨는 근무시간 후 시장의 환경 지킴이로도 활동한 바 있다.
그런데 상인회 일각에서는 A씨가 지킴이로서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인건비를 받아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역전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씨는 은빛행복마트에서 종일 근무로 일했던 것이 맞지만, 지킴이로서의 활동은 이름만 올려놨지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일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갔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진국 역전시장 상인회장은 “A씨는 은빛행복마트에서 근무를 한 후 저녁시간을 이용해 시장 환경지킴이 역할을 했던 것이 맞다”면서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의견은 달랐다. 복수의 역전시장 상인들은 "A씨가 지킴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장사를 하면서 A씨가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상인회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거론됐던 바 있으나 상인회장과 그 측근들이 웃어넘기듯 처리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문제와 관련 천안시 관계자는 “지킴이 사업은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