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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천안시는 시민이 각종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자전거안심보험에 재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외국인등록자도 포함된다. 시는 2017년 첫 가입을 시작으로 매년 자전거안심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왔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천안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입원위로금 등이다. 또 자전거사고 시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자전거보험 안내를 위해 구청 및 읍·면·동, 교육청에 전단지, 포스터 등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시청 앞 사거리 등 30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하고 있다.
한편, 2020년에는 11월 말 기준 이 보험을 통해 89명이 599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