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국내 대표적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배송차량 수십대가 KTX천안아산역 앞 주차장에 방치하다 시피 1년여 넘게 움직이지도 않고 장기 주차가 돼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29일 코레일과 쿠팡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 차량들은 쿠팡이 주차장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 네트웍스 측과 매월 정기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 계약에 의해 지난해 6월부터 주차를 하고 있다.
이들 차량들은 계약에 의해 내년 2월 28일까지 이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문을 모른 채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공영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물류배송차량들이 장기간 주차가 돼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차량이 이곳에 장기주차를 하는 이유에 대해 코레일 측 한 관계자는 “쿠팡 물류센터를 오가는 물류차량들이 현재 포화상태라 이들 차량이 들어갈 곳이 없어 부득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차량들을 세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곳을 자주 이용한다는 인근 주민 최 모씨는 “이곳은 ktx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들이 물류 운반을 위해 수시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이 넘게 그냥 서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요즘 코로나 사태로 택배회사들이 호황을 누리는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방치하다 시피 장기간 주차해 놓은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기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코레일 네트웍스 관계자는 "이곳의 주차장은 지자체 소유의 공영주차장 개념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면서 "철도시설의 부설 주차장 개념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이 물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차량들을 많이 구입했는데, 막상 이 차량들을 소화해 낼 물류센터가 부족하고, 그것을 인근에 짓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을 몇 번 연장해 내년 2월 28일까지 하도록 돼 있다. 내년에 코로나19가 잦아들기 시작할 무렵에는 일반 승객들의 일일 주차가 더욱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로서도 쿠팡 차량들을 내보낼 예정으로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 상 1톤 트럭인 이 차량들은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2.5톤 이상인 차량에만 차고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지는 차량의 자사 소유 여부, 장기주차 여부와 계약 시행 시점 등 쿠팡 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문의를 시도했지만 그 때마다 쿠팡 관계자는 "계약과 관련된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대답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