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가 충청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정책에 따라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기존에 실시하던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
충청남도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확진자 발생추이,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 중점‧일반관리시설의 소상공인 피해 등을 감안,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하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해당업체는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 위험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과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 편의점, 자유업종 등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수도권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천안 등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을 대비해서도 타지역 방문자에 대한 출입제한을 권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