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20:47
Today : 2024.04.19 (금)

  • 맑음속초15.4℃
  • 맑음11.5℃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1.6℃
  • 맑음백령도10.9℃
  • 황사북강릉16.0℃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2.0℃
  • 맑음원주14.0℃
  • 황사울릉도13.8℃
  • 맑음수원9.6℃
  • 맑음영월12.3℃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13.2℃
  • 황사안동12.1℃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0.8℃
  • 황사대구13.9℃
  • 맑음전주12.6℃
  • 황사울산13.0℃
  • 황사창원12.2℃
  • 맑음광주14.0℃
  • 황사부산14.6℃
  • 맑음통영13.0℃
  • 맑음목포12.0℃
  • 황사여수14.6℃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14.9℃
  • 맑음10.3℃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0.6℃
  • 맑음12.3℃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9.3℃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2.9℃
  • 맑음12.6℃
기상청 제공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천안시도 2단계 1주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천안시도 2단계 1주 연장

사회적거리두기.jpg
 
[천안신문] 지난 1일,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동안 실시했던 천안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1주 연장하기로 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충청남도, 천안시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 15개 시‧군 전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다.
 
2단계 유지에 따라 시 방역당국은 기존에 유지하던 방역조치를 계속해 시행하게 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하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과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당연하게 실시되고, 모임 및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관람은 수용 가능 인원의 10%, 종교활동도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 및 식사도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기관‧부서별 재택 근무 확대를 권고토록 하고,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환기 및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