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이른바 ‘천안특례시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빠진 채 통과된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사고 있다.
3일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천안특례시법’의 주된 내용은 ‘천안의 특례시 지정’과 ‘특례 사무 확대’다. 하지만 발의 내용 중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특례시 인정’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특례시’ 명칭 부여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무척 아쉽다”면서 “하지만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가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천안시에 특례조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안시가 어떤 특례를 추가 확보할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과제”라며 “현재 천안시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돼 76개 사무의 특례를 받고 있는데, 100만 도시들은 이보다 14개 더 많은 특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천안시 인구에 상응하는 특례를 추가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개정안은 중앙사무 특례가 모든 시‧군‧구에 확대되는 내용이어서 지방자치분권에 부합한다”며 “천안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특례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지방자치분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