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와 충남교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어제(11일) 있었던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단에 관한 건을 놓고 충돌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교육위는 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위 소속 김은나 의원은 행감 이전인 지난 4일 각 학교의 교조‧교목‧교화 등 학교의 상징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며 항의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도의회는 이것을 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를 피감기관이 거부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해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을 즉시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조철기 위원장은 “피감기관 관계자의 이 같은 항의성 민원은 도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자료 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인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방해 행위로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자료요구 당사자인 김은나 의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각 학교 종사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자료제출 요구가 아닌데도 이러한 항의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행감 중단사태가 벌어지자 충남교사노조 역시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도의회 측은 자료 제출에 대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11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다음날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면서 “현재 천안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고, 학교 현장은 대면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며 방역과 수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항의를 했다는 해당 교사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히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 기일을 확보해 줄 것을 의회 관계자에게 전화로 요구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감사로 인한 긴급 자료요청이라면 요청 당시 사유를 적으면 될 일”이라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의 교사들이 이유 없이 거부할 리 없고, 오히려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학교의 교조‧교목‧교화 등을 조사하는 것이 정말 시급을 다퉈 자료 요구를 하루 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묻는 전화를 감사를 중단시키고 해당 교사를 소환까지 할 정도로 위중한 사유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3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충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