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천안시민 및 천안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과·장소 등지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자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중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의 관리자 및 이용자 등이며, 천안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실외 스포츠 경기장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등의 비말 차단이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및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또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는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며, 예외 상황으로 음식·음료 섭취시, 수술·치료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다만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는 음식 및 음료를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문할 때,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섭취 전·후 등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