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풍세면 용정리 봉강천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이번 확진은 2018년 2월 아산 곡교천의 H5N6형이 발생한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앞서 이 지역에서는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H5형 AI항원이 검출돼 선제적 조치로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188호에 대한 이동통제를 시행했다.
확진판정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금지 명령을 발령했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에 포함된 천안,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로 가금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매·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을 해제할 때 까지 중단한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