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제23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일차 일정이 진행되던 22일 대학교 기숙사 수도요금 감면 내용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에 약간의 마찰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권오중 의원은 이날 자신의 시정질문 자리에서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지역 대학교 기숙사의 수도료 감면 관련 문제에 대해 권희성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5회 임시회에서는 박남주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조례는 지역 대학들의 기숙사에 대한 수도요금을 기존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약 1시간 27분여의 논의 끝에 ‘기숙사의 월 사용량은 한 방당 10㎥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제32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고, 세대 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 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에 의해 요금을 산정한다(32조 4항)을 삭제하는 것, 제32조 제1항 제4호에 기숙사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숙사에 한함을 신설하는 것, 조례 개정 규정 시행은 익월 고지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권오중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됐던 4개 대학의 최근 5년간의 수도요금 미부과 현황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음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해당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남주 의원은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발언대에 나섰다.
박남주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많은 대학들은 우리 시민들과 알게 모르게 함께 하면서 영향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시민들께서도 누리는 혜택은 다들 아실거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지역의 대학들과 시민들이 얼마나 같이 호흡하고 있는지, 함께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또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적인 측면에서 수도세 감면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됐다. 이미 타 지자체 등에서는 대학 한 곳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면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오중 의원이 조례 심사 당시 참여를 했고 수정가결 때도 참여를 했던 의원인데, 이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에 심히 놀라웠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남주 의원은 이번 문제로 인해 발생한 각 대학들의 미부과 수도요금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시와 대학들 간의 법적인 문제는 이번 조례 입법과정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조례개정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