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봉안시설에 마련한 가족 밀폐형 안치단을 투시형으로 교체하고자 천안추모공원을 찾은 시민 A씨.
하지만 A씨는 추모공원 측으로부터 당초 봉안시설 안치단 사용신청인이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A씨는 “장례 당시에는 직계가족이 경황이 없는 관계로 친척이 대신 안치단 신청을 했는데 투시형으로 교체하려면 당초 신청인이 해야된다고 하는건 불합리한것 같다”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계가족은 신청 권한을 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이 한다면 여기에 살지도 않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안내 배너에 적힌 번호로 문의를 하려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지금거신 전화는 발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만 되풀이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접한 한 시민은 "요즘같은 디지털 시대에 민원서류도 온라인 신청하는 마당에 이런것이야 말로 적극행정을 펼쳐 고객들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고인을 안치해놓고 시설을 개선 하는데 가족끼리 무슨 이해 관계가 발생하는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천안추모공원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안치단 교체 신청은 당초 봉안시설 안치단 사용신청인이 직접해야 한다. 고객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가족끼리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있어 어쩔수가 없다”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구비서류를 갖춰서 명의변경 후에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내 배너에 적힌 전화번호가 회선상 문제로 고장이었던 것 같다. 내부에서는 내선번호로만 통화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못했다. 바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천안추모공원은 지난해 2월 밀폐형 안치단을 신청자에 한하여 무상으로 투시형으로 교체한다고 안내문을 걸고 설 연휴기간 동안 신청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