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미만 퇴직 공무원, '18년 5670명→'19년 6664명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건수 해마다 증가해
[천안신문] 지난해 총 6664명의 공무원이 근무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은 1769명으로 26.5%에 달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시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공무원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최근 5년간 총 2만893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해 1년 사이 퇴직자가 994명이나 늘어 총 6664명의 공무원이 근무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은 1769명으로 26.5%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박 의원은 "재직기간 자체가 5년 미만인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의 통계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는 제도다.
2017년 20건에 불과했던 고충심사 청구건수는 2018년 72건에 이어 2019년에는 12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를 차지했으며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건, 갑질‧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며 “근무 여건 애로사항 해결과 공무원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