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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수능시험은 볼 수 있어도 공무원 시험은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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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수능시험은 볼 수 있어도 공무원 시험은 못 본다?

박완주 의원 “확진자 시험 응시 불허는 오히려 방역 위협될 수도...전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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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 방침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는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전국 17개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관리 지침’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 8‧9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을 진행했고, 16만 682명이 응시했다.
 
행안부는 이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자택 혹은 별도 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는 방침만 있을뿐, 어떠한 구제방법도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오는 17일에 있을 7급 지방직 필기시험에서 역시 확진자들은 응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또한 지난 7월 3일 치러진 9급 공채시험에서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5‧7‧9급 국가직 시험은 필기시험을 마치고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한 확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이를 구제할 어떠한 방침도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확진자에 대한 응시 불허 근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박 의원실의 확인 결과 감염병예방법은 시험 응시 불허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청 담당자 또한 “시험장에서의 응시불가이지 시험 응시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허가 여부는 주관 부서가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 관계부서인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중대본의 지침을 잘못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박 의원은 내다봤다.
 
교육부는 12월 3일 시행 예정인 수능시험에 대해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확진자가 입원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행안부 및 인사혁신처의 조치와는 상반되고 있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감염 사실을 숨기게 하는 요인이 있어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며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에 단 한 번 보는 공무원 시험에 모든 것을 걸었을 수험생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다가올 10월 17일 지방직 7급 시험부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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