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가 지난 18일 무보험 차량 근절 캠페인을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무보험차량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무보험차량 운행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무보험차량의 운행은 1회 적발 시 차종에 따라 40만원~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천안시의 경우 연평균 250여건의 신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종욱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아직 무보험 운행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무보험 운행 사전 예방 및 의무보험가입 홍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의무보험의 경우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