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명령 동참으로 영업 손실 등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총액은 14억 1400만원 가량이며,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50%씩을 부담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을 소재지로 등록(허가 및 신고)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뷔페음식, PC방, 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 1414개소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단 집합금지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각 업종 관할부서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각 업종 관할부서는 ▲실내체육시설- 시청 체육진흥과 ▲PC방, 노래연습장- 구청 자치행정과 ▲방문판매업- 구청 산업교통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음식점- 구청 환경위생과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에 동참한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금이 피해 손실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