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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차‧주점‧라이브카페 등 '방역수칙' 어길 시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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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차‧주점‧라이브카페 등 '방역수칙' 어길 시 강경대응

식품안전과(포차.주점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집중 단속 모습)1.jpg
 
[천안신문] 천안시가 포차, 주점, 7080라이브카페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업소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느슨해지면서 포차, 주점 등 젊은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7080라이브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과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음식점 형태의 포차, 주점, 7080라이브카페 등이 방역지침을 지켜온 많은 업소들의 희생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등 강경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지난 9일부터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대형학원 등 11개 업종에 대해서 집합제한 완화조치를 시행했으나, 이와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에 방역수칙 위반 업소나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 이전 조치인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영업하는 업소가 있어 해당 업소에는 고위험시설과 동일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무는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있고 이용자도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 조치될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 모두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작성,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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