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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시설 고발 등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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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시설 고발 등 ‘철퇴’

[천안신문] 천안시가 유흥시설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흥시설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고위험 시설은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로의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당분간 매일 야간에 클럽이나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많은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는 있었으나 일부 영업주가 심야시간에 문을 닫고 영업을 한다는 제보가 자주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경찰 등과 단속에 나선 결과 성정동 소재 A업소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통보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영업을 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마스크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이 선진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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