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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산단 폐기물매립장 백지화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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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산단 폐기물매립장 백지화 수순 밟나?


의회 행정조사, 시민단체 반대성명 전방위 압박, 사업자 포기의사 밝혀


▲ 제5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장 위치도. 부지 하단 붉은색 사각형 표시점이 폐기물처리장 예정지다. 주민반발과 의회의 청원 및 시정질문, 행정사무조사가 이어지고 시민단체의 성명발표까지 전개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진행돼 사업포기에 따른 백지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대형지정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제5산단폐기물처리장 사업(50호 보도)이 이제는 시민사회와 의회에서부터 강한 반대의 압력에 부딪히며 백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지역 환경·시민단체는 잇따라 이 사업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 천안시의회 역시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청원 심의에 이어 시정질문까지 문제의식을 이어가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특위 구성은 무산됐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장사무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환경·시민단체 반대성명 잇따라 발표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월28일 성명서를 통해 제5산단과 관련된 천안시 행정의 불투명성을 비난하며 행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과정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정폐기물을 지역 내에 매립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책결정자의 자세”라며 “그러나 천안시에서 발생되는 연간 발생량 보다 50배에 가까운 지정폐기물을 천안시 지역 외에서 반입해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면 주민과 시의회에 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 이런 형태는 천안시의회에 대한 그동안의 오만한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2009년 설립된 K사가 2011년 5월 폐기물 관련업을 추가하고 곧 바로 일주일 후 천안시에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 ▲천안시가 K사의 제안대로 사업 조건을 갖춰주게 된 배경 ▲충남도가 사업변경계획을 승인을 하기도 전에 폐기물 사업 경험이 전무한 K업체에게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며 “밀실행정과 사업자 특혜를 넘어 특수 관계인과의 민관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도 충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재 K업사가 계약금 10억여원만 납부한 채 이후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60억원의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집으며 K사의 폐기물 사업 경험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능력에도 의문을 제시했다.


따라서 천안시는 천안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의혹투성이 5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시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즉시 K사와의 계약 해지 통보 ▲계약금 귀속처리 ▲제5산업단지의 최초 조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친환경복합산업단지로 재설계 등을 촉구하는 한편, 의회에게는 “천안시의회 의장이 다수 의원들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제안을 거부하고, 산업건설위원회로 행정사무조사를 내려 보낸 행위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스스로 약화시킨 조치로 심히 유감”이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철저한 행정조사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유착으로 인한 특혜 의혹을 천안시민을 대신해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9월18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역시 ‘천안시는 위험한 지정폐기물 매립 시설 유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련은 “2011년 11월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천안시, 충청남도,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는 ‘환경보건법상’ 200m 이내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법규도 무시(80m 거리에 천남중학교 소재)한 채 위법한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사업 변경과 승인 과정에 석연찮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며 “특히 폐기물 처리는 발생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 내 폐기물을 내부에서 치러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 지역 반입을 통한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련은 ▲충남도와 환경부는 현행법령을 위반한 산업단지 변경 계획 승인 절차를 무효화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천안시는 생태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이해 당사자의 대화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 ▲행정, 주민, 지역사회 관련 기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의회, 청원심의 이어 시정질문 공격

▲ 제5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건립과정을 강력히 지적하고 천안시의 부지계약 해지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친 유제국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행정사무조사도 이끌게 됐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5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안건 중 청원 심의로 제5산단 폐기물처리장 건을 다루며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이 법적 의무시설이 아닌 계획으로 원상복귀할 것을 천안시에 요구한 바 있다.

청원 심의 당시 상임위에서는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고 천안시 행정과 사업자 K사와의 사업공모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열기는 그대로 시정질문까지 이어졌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유제국 의원을 필두로 주일원, 전종한 의원은 제5산단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9월25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유제국 의원은 “성남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꿈을 꿨는데 시는 상의 한 번 없이 업종을 변경하고 공동주택단지 자리에 산업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는 배신과 절망을 안겨줬다”며 “이런 시의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격분했다.


유 의원은 이어 청원 심의 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재확인하며 중도금 미납 등 해지사유가 되는 만큼 계약을 해지할 것을 촉구했다.


주일원 의원도 2012년 주요업무보고의 제5산단 내용에서 폐기물처리장 내용이 빠져있는 것은 의도적인 은폐를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며 5산단 개발계획변경으로 이전하려 했던 돈사와 함께 본래 계획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전종한 의원 역시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폐기물처리 담당부서인 자원정책과에서 두 번이나 외부 폐기물 반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무시하고 추진했다며 “사회적 파장을 생각할 때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추진한 것은 시의 잘못”이라고 계약해지를 주장했다.


특위구성 무산에 행정사무조사 물타기 우려


특히 의회는 제15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천안 제5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가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임했다.


이날 유제국, 전종한, 안상국, 신용일, 인치견, 주일원, 황천순 등 7명은 행정사무조사와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요구했다. 주일원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제5산단 폐기물매립장반대 청원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시간적, 제도적 한계상 전모를 밝히기에 부족했다”면서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소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조사특위 구성은 시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무산됐고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 일임했다.


의회는 1시간20분 동안 특위구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정회됐다. K사의 대표가 전날 저녁 의회 등 사업의 반대가 거센 만큼 사업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시와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최민기 의장에게 전화통화로 밝힌 것이 알려지면서 ‘상임위 소관이 불분명할 때 구성되는 특위를 해당 상임위가 명확하고 사업자가 사업의사를 포기한 만큼 굳이 특위를 구성해야겠냐’는 의견과 ‘사업공모 과정에서부터 의혹이 많은 만큼 명백히 책임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게 된 것.

결국 표결까지 가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양쪽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의장권한으로 상임위에 행정조사를 맡기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사업추진과정을 명백히 밝히려 했는데 행정사무조사권은 발동됐지만 산건위 안에 이번 조사건에 합의되지 않은 5명의 의원들은 조사과정에서 물타기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민기 의장은 “마치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한 것처럼 비춰졌는데 해당 상임위가 불분명할 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번 건은 소관 상임위가 분명하고 시간상 이미 청원 심의를 통해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된 산건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조사에 착수할 산건위 유제국 위원장은 “특위가 무산되긴 했지만 다행히 특위에 참여하려 했던 7명의 의원 중 2명을 뺀 대다수 의원이 산건위 소속”이라며 “조사에 착수하면 특위와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명절과 흥타령축제 등 일정을 마치고 의원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관계자는 “의회에서는 당장 계약을 해지하라고 독촉하지만 기관과 기업의 계약인 만큼 하루아침에 해지는 어렵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도금 납부일인 4월16일로부터 유예기간 6개월을 주고 이후에도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계약서에 따라 해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K사가 공식적으로 사업포기의사를 시에 밝힌 적은 없고 의회의 반대가 심하니까 의장에게 직접 전화한 것 같다”며 “사업포기는 업체의 판단이고 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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