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삼부토건(주)이 천안 구룡지구 도시개발구역A-1에 추진중인 삼부르네상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들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급기야 단체 행동에 나섰다.
‘신방 삼부르네상스 민간임대분양 계약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80여명은 어제(24일) 신방동에 위치한 삼부르네상스 견본주택 앞에 모여 계약금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추진했던 민간임대분양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지난 6월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천안시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다.
민간임대분양 당시 계약자들은 대행사인 (주)금강다이렉트에 계약금을 납부했다. 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100여명에 달하며 각각 1200~1300만원선의 피해를 입었고, 총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시위를 통해 “민간임대분양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무산됐다면 당연히 우리가 낸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삼부라는 이름을 보고 임대계약을 맺었던 것이지 대행사를 보고 맺은 것이 아니다. ‘삼부’의 이름을 건 아파트의 임대사업이 중단됐는데, 왜 회사 측은 책임을 회피하는가?”라고 호소했다.
계약자 최진호씨(가명)는 "삼부토건은 금강다이렉트가 한 일이니 책임 없다니, 아파트도 금강 다이렉트가 짖나...."라며 "자기들이 외주 줬으면 자기들이 관리 안하나.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계약금 돌려줘라. 천안 말고 다른지역에서도 삼부토건은 문제가 있던거 같은데 참 나쁜 기업이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의 말대로 삼부토건은 계약 피해자들이 분양대행사인 (주)금강다이렉트 측과 계약을 한 것이지 자신들과 한 것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삼부토건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무허가 임대분양아파트 분양을 행정적으로 방조한 천안시에도 강한 책임을 묻고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