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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5산업단지 원점으로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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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5산업단지 원점으로 돌려라!

 

폐기물매립장부지 매각계약 즉시 해지촉구

성남면 대흥리 돈사청원 당초계획 회기 요구

▲ 제5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장 민원에 대해 유제국 의원이 주민청원 소개한 후 심의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장면.

천안시의회가 성남면 제5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계획을 모두 원점으로 돌릴 것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제국)는 지난 21일 열린 제159회 임시회 청원심의에서 제5산단 폐기물매립장건(본보 49호 보도)에 대해 사업자인 K사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당초 친환경복합산업단지 기능으로 환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5산단 입구에서 대흥리로 이전하면서 주민의 반발에 부딪혔던 돈사 이전(본보 49호 보도)과 관련해서도 현 위치에서 계속 운영하도록 제5산단 계획을 당초로 돌릴 것을 주문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제5산단 폐기물매립장은 공사비 424억원을 들여 3만2000㎡를 지하 47m까지 파내고 2014년부터 10년간 전국을 대상으로 한 128만7000톤(지정폐기물 121만6000톤, 94%)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으로, 제안 사업자인 K사는 2011년 12월 당초 공동주택부지에서 4월4일 계획 변경이 승인된 부지 3만966㎡를 101억350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20일 천안시 청사 앞 집회까지 추진했지만 직전인 17일 천안시와의 간담회를 가지며 집회를 잠정 보류했다.

천안시는 주민들의 요구사안인 5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할 것과 사라진 주거용지에 대해 수요가 발생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이 사안이 일단락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폐기물매립장과 관련돼 학교보건법상 인근 천남중과 거리가 200m 이내로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던 전종한 의원은 18일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시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각종 특혜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청원 심의에서 산건위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진행됐던 행정적 절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쏟아냈고 시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계약부터 의혹투성이인 제5산단 폐기물매립장


유제국 의원은 우선 이번 사업변경에 대해 주민들과 의회, 입주기업까지도 알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언급한 후 계약과정이 일반적인 사업추진과 다른 점을 지적했다.

보통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이번 5산단 폐기물매립장은 충남도가 변경계획을 승인한 올해 4월4일 이전에 사업자인 K사가 지난 2011년 5월 사업제안을 했고 12월 분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실제 K사가 천안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기존 상황에서 폐기물매립시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변경해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도록 하는 방법과 총 28개월의 추진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천안시가 필요한 시설을 유치했다기 보다는 업체에서 제안한 폐기물매립시설 유치계획에 천안시가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지우기가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주민은 물론, 의회 입주업체가 최근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더욱 특혜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 의원은 “만약 충남도의 승인이 없었다면 계약은 다 무효가 되고 혈세만 낭비될 뻔했다. 상식적으로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냐”며 “시는 저조한 분양책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했다지만 입주한 업체 7곳 모두 대형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몰랐으며,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면 오히려 추후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계약해지, 사업변경 가능한데 의지 없는 천안시

▲ 폐기물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며 주민청원 심의과정을 방청하고 있는 성남면 주민들.

특히 K사가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고 계약상 특약으로 사업변경을 할 수 있음에도 독촉도 협의도 하지 않는 천안시의 태도도 의지가 없다고 비난받았다.


천안시와 K사의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K사는 시에 계약금 10억1000만원을 납부한 상태로, 지난 4월16일과 7월16일 2회에 걸쳐 총 60억원을 중도금으로 납부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또 시는 중도금 미납시 연 15%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천순 의원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며 사업자와 협의 없이 내용증명만 보내면 가능하다”며 “또 특약 12조에 ‘시에서 신청면적 및 위치조정 권고가 있을 때 사업자가 이를 수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시에서 독촉도 안하고 관심도 없다는 것은 이면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던졌다.


황 의원은 또 “업체가 관망하기 위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시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자세고, 자금사정상 문제라면 공공적인 사업의 사업자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주일원 의원 역시 “방사능 다음으로 유해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천안에 유치함으로써 천안이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며 “시가 2011년 11월 도에 개발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한 후 1년 동안 분양률은 13% 올랐고 KT의 1만3000평을 빼면 7%도 안되는 수준이다. 사업의 목적이 분양률 타개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꼬집었다.


제5산단,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본래취지 살려야

▲ 유제국 의원이 5산단 폐기물과 관련해 최관호 기업지원과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답변에 나선 최관호 기업지원과장은 “대규모 폐기물 매립시설을 의회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추진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절차는 다 이행했다”며 “5산단 분양을 원하지만 업종이 맞지 않아 입주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 업종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고 K사 같이 사전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16개나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당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친환경 첨단복합단지로 계획됐던 제5산단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폐기물처리장이 필요 없던 처음으로 계획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5산단이 있는 성남, 수신, 병천은 천안의 대표농산물 특산지라며 친환경 농업지역에 대형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치견 의원은 “지역민뿐 아니라 천안시 전체의 문제다.

분양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본래 취지에 맞게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원점으로 갈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강변했다.


결국 산건위는 제5산단 내에 추진중인 K사의 폐기물매립장 부지에 대한 매각 관련 계약을 즉시 해지 통보하고 폐기물매립장 설치 계약을 백지화 하며 당초 친환경복합 산단 기능으로 환원하는 조건으로 시장에게 이송해 처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체택했다.


제5산단 계획변경의 또 다른 피해 대흥리 주민


이날 또 하나의 청원 건이었던 대흥리 돈사추진계획 역시 5산단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것이었다. 시는 당초 제5산단 입구에 위치했던 이 돈사에 대해 5산단 입주업체가 악취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에 축사를 산단부지로 포함시켜 45억원의 보상비를 주고 이전을 추진했다.

이 돈사 업주는 대흥1리로 이전을 추진했으며 기존 13000여㎡를 3만3000여㎡로 확장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마을주민들과 주변 업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산건위 의원들은 악취민원으로 돈사이전을 추진하면서 대형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려 했던 시의 행정을 비난했다.

김영수 의원은 “3000여평의 돈사는 악취민원 때문에 이전하면서 1만2000평 폐기물매립장을 유치하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악취민원 때문에 이전한 돈사로 또 다른 주민민원을 야기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더욱이 천안시가 말한 악취 민원 역시 궁색했다. 아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지도 않은 H사 1곳만 돈사의 악취로 인한 문제를 제기한 것.


무엇보다 보상가와 관련한 의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현재 돈사의 감정평가 결과 39억원으로 3.3㎡(1평) 당 100만원 꼴이었다.

의원들은 현 돈사 위치는 고속도로 인근이라 활용가치가 떨어지는데 주변시세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시내와 맞먹는 평가액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고 놀랬다. 실제 시는 축사부지를 산단부지로 포함시키면서 아무런 활용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평당 82만원에 산단을 분양하기 위해 평당 100만원을 주고 축사를 매입한 게 됐다. 악취 민원을 제기한 H사의 분양면적은 1만8000여㎡에 분양가 45억원으로 결국 45억원을 벌기 위해 39억원을 쓰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해당 축사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비 3억3000만원 등 11억2000만원의 정책지원금이 지원된 시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의원들은 보상비 지불을 적극 반대했다.

황천순 의원은 “국비 3억3000만원이 지원돼 지어진지 2~3년밖에 안된 시설을 다시 시민의 혈세 45억원을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의아해 했다.

주일원 의원도 “현 위치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이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사업주가 일부 기급한 계약금 등 시에서 행정절차상 손실보상의 책임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전은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산건위는 청원 심의의견서를 통해 ‘성남면 대흥1리로 옮기려는 대규모 양돈장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제5산단으로 편입된 기존 돈사에 대한 보상을 즉시 중단한 후 폐기물매립장과 연계해 제5산단 개발계획을 수정해 돈사 입지를 원점으로 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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