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충남도가 올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평균 12.62% 인하했다.
도는 최근 2020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위한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확정했다.
이번 확정된 공급비용은 7월 1일 사용분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도매요금(약 89%)과 시·도에서 1년 단위로 조정하는 공급비용(약 11%)의 합으로 산정된다.
이번에 확정된 소비자요금은 제이비 공급지역인 제1권역(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서천)이 메가줄(MJ)당 1.9335원 인하(△12.19%)된 13.9334원이다.
미래엔서해에너지 공급지역인 제2권역(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은 전년대비 메가줄(MJ)당 2.0019원 인하(△13.04%)된 13.3552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인하된 것은 평균공급비용 대비 도매 요금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구체적으로 주택 난방용 소비자 요금은 제1권역이 MJ당 17.2702원에서 15.6189원으로 9.56% 내렸고, 제2권역은 16.9972원에서 15.2727원으로 10.15% 내렸다.
산업용 요금은 제1권역이 MJ당 15.0258원에서 12.9371원으로 13.90% 내렸고, 제2권역은 14.4386원에서 12.3166원으로 14.70% 내렸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충남도가 도시가스 요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했다.
용역에는 교수, 회계사, 소비자단체, 가스·경제전문가 등이 참여한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적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