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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도의원 “천안한들초 토지 소유권이전 대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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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도의원 “천안한들초 토지 소유권이전 대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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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김득응 충남도의원(천안1)이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천안 한들초 부지매입 시 행정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들초 부지는 2008년 천안시 도시개발 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학교용지로 고시돼 있었고, 2014년 5월 천안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용지 면적 확장을 위해 ‘천안 노석초등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8월 관련 공문을 취하하면서 기존 수용방식 대신 현재의 환지방식, 즉 ‘체비지’ 매입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백석5지구 인근 지역 공동주택이 줄지어 들어서며 학교신설 필요성이 높아지자 천안교육지원청이 긴급히 해당 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정이 이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득응 의원은 “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계약서의 사본을 보면 계약 날짜가 2016년 6월 3일로 돼 있지만, 계약금(15억원)을 송금한 날짜는 바로 전날인 2일이었다”면서 “조합이 보증보험을 가입해 천안교육지원청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조합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한 점은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한들초 부지인 체비지 처분에 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판결을 언급한 김 의원은 “이 판결대로 확정이 된다면 현재 학교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매매대금 중 상당 금액은 환수하지 못한 채 이중으로 국고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한편 김득응 의원은 지난 1월 충남교육청의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 연수에 참여했다 네팔에서 눈사태로 숨진 4명의 교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추후 연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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