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지난 1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전‧현직 공무원들과 식사자리를 가졌고 이에 깊숙이 관여된 공무원 A씨가 천안시에서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현직 공무원 B씨에 대해 충남도 인사위원회가 ‘불문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지역 공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천안시가 4급 서기관 직급인 B씨에 대한 징계를 충남도에 요청했고, 충남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 대해 ‘불문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사자인 B씨는 “당시 식사자리에는 선후배 공무원들과의 식사자리로 알고 갔던 것이었고, 후보자가 올지는 생각조차도 못했었다”면서 “당시 정식 후보자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결과가 아직 정식 공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며, 시 관계자 역시 “도에서 정식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다. 자세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천안신문’은 지난 3월 보도를 통해 해당 예비후보자와 10여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식사자리를 가졌고 이 후보자와 관계 공무원 등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