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지난 4‧15 총선 당시 천안(을)에서 당선돼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와 지역 정가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선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박완주 당시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지난 4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열렸던 사전투표 안내 차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자 A씨는 “자원봉사자와 통화를 하던 도중 캠프 차원에서 사례비를 받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선거법 상 급여를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통화 내용은 그렇지 않아 의아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화상으로 자원봉사자가 선거가 끝나고 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선거법상 심각한 위법 사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말대로 해당 자원봉사자가 선거 후 사례비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박 의원을 비롯한 해당 캠프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의거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하고 수당 및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이익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B씨는 "선거법 문제와 직산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빠르게 참고인 조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거의 마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에서 모든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해 자세한 진행상황을 알 순 없지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B씨가 진정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검찰 측 관계자는 "수사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사자인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자원봉사자의 사례비 지급과 관련해선 처음 듣는 얘기다.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직산송전탑반대대책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의한 조사도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