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6:33
Today : 2024.04.21 (일)

  • 구름많음속초10.8℃
  • 흐림12.6℃
  • 구름조금철원11.4℃
  • 구름조금동두천12.3℃
  • 구름조금파주11.8℃
  • 구름많음대관령9.1℃
  • 흐림춘천12.2℃
  • 구름많음백령도11.4℃
  • 비북강릉12.6℃
  • 구름많음강릉12.7℃
  • 흐림동해13.0℃
  • 흐림서울13.6℃
  • 맑음인천13.6℃
  • 흐림원주13.7℃
  • 비울릉도12.6℃
  • 흐림수원13.4℃
  • 흐림영월12.7℃
  • 구름많음충주13.5℃
  • 구름조금서산13.6℃
  • 흐림울진13.0℃
  • 비청주13.9℃
  • 구름많음대전14.1℃
  • 흐림추풍령12.5℃
  • 구름많음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3.0℃
  • 비포항13.8℃
  • 흐림군산14.5℃
  • 흐림대구14.2℃
  • 흐림전주15.3℃
  • 비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4.3℃
  • 비광주15.3℃
  • 비부산14.7℃
  • 흐림통영20.1℃
  • 비목포13.8℃
  • 흐림여수14.3℃
  • 안개흑산도12.4℃
  • 흐림완도14.2℃
  • 흐림고창13.7℃
  • 구름많음순천13.6℃
  • 흐림홍성(예)13.8℃
  • 구름조금12.7℃
  • 흐림제주14.5℃
  • 흐림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4.1℃
  • 흐림서귀포13.8℃
  • 구름많음진주13.6℃
  • 구름조금강화12.7℃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2.6℃
  • 흐림인제12.0℃
  • 구름많음홍천12.3℃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1℃
  • 흐림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3.8℃
  • 구름조금천안13.6℃
  • 구름많음보령14.7℃
  • 구름많음부여13.8℃
  • 흐림금산14.2℃
  • 구름많음13.3℃
  • 흐림부안14.7℃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5.3℃
  • 구름많음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4.7℃
  • 구름많음강진군14.6℃
  • 구름많음장흥15.2℃
  • 흐림해남14.3℃
  • 구름많음고흥14.9℃
  • 흐림의령군13.9℃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3.5℃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4℃
  • 구름조금문경12.8℃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3.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2.9℃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남해14.0℃
  • 흐림15.7℃
기상청 제공
전국시도의장협의회, 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21대 국회가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포스트코로나 준비 위해 지방자치 강화해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는 5월 30일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대하여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발의하였지만, 20대 국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20대 국회 임기를 종료하였고 법안은 이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의장협의회는 다시 한 번 동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1대 국회는 그 절차를 서둘러 법안발의에서부터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 올해 12월말 이내에 개정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