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오는 18일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첫 날인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병인, 김철환, 박남주 의원의 5분 발언이 예정돼 있으며, 각 상임위별 안건심사도 시작된다.
또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별로 천안시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운영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위원회별 심사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등 9건,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복지문화위원회‘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준용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교희 의원 대표발의) 등 3건 등이다.
한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영채, 김선홍, 엄소영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