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7월 31일 기준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3500여개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 부과 대상의 수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모든 부과대상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할 예정이며, 기존 감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감을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로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