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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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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한시적 감면

천안역 지하상가와 청년몰 등 소상공인, 임대료 80% 감면받아

[천안신문]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인하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 임차인이며, 코로나19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작용, 주거용 등은 제외된다.
 
천안역 지하상가와 청년몰, SB플라자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코로나19가 발병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의 임대료를 80% 감면받게 된다.
 
이미 2020년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5월~6월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해주고,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신청인 선택에 따라 기간연장 또는 100%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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