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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7일 본격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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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7일 본격 출시

출시기념 한 달간 10% 환급, 소득공제 30% 혜택 등 제공

일자리경제과(천안사랑카드 시안).jpg
 
[천안신문] 천안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를 7일 본격 출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천안사랑카드 모바일 앱과 오프라인 판매대행점에서 동시에 천안사랑카드를 발행하고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할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는 충남도 내 최초로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식 선불(IC)카드 형태로 발급됐다.

별도의 가맹점 모집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해 전통시장, 학원, 미용실, 카페, 병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업소나 사업자 등록이 천안이 아닌 경우, 온라인 쇼핑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만 14세 이상이면(앱 신청일 경우 은행계좌 필수) 월 50만원,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천안사랑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첫 출시기념 이벤트로 발행일로부터 한 달간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6%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전통시장 40%)도 받을 수 있다. 단,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2배로 상향되어 60%(전통시장 8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구매방법은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천안사랑카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카드를 신청하면 2∼3일 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카드 수령 후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해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되고,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신분증과 현금을 지참하고 관내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별도 지정)을 방문하면 즉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천안사랑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811-8765)에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홍보 리플릿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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