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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주' 논란 박완주 선거사무실…“우리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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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주' 논란 박완주 선거사무실…“우리도 피해자”

박완주사무실.jpg▲ 천안시 서북구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위치한 박완주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모습.
 
[천안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천안(을) 예비후보의 백석동 선거사무실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9일 한 언론 매체에서 박완주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과 관련, 이 사무실이 들어선 건물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혜택을 받고 지어진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로서 공장 등 산업시설 외 입주가능 시설을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박 예비후보 측이 위반했다고 알려진 법률 조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5의 1항 3호다.
 
이에 대해 박완주 예비후보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로부터 관련 절차를 밟고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중이었다”며 “법규 위반이라는 게 확실해 지면 시에서 관리주체에 통보를 한 후 관리주체가 우리에게 결정이 났다고 알려주는 과정을 거친다. 그것이 확실해 지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관련 사항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 조만간 결정을 하고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인 박완주 예비후보는 같은 건물에 지역 사무실도 함께 운영 중이다. 지역 정계 일각에서는 “의원 사무실 역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 아니냐”고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예비후보 측과 시 관계자는 “지역사무실의 경우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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