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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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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이 우선

이민용소장님사진.png▲ 이민용 소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사무소.
[천안신문] 일반 소비자들에게 농민, 농업이라는 말은 익숙하나 ‘농업경영체’라는 용어가 생소 할 수 있다.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를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는 개념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는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전국 1,699천호가 등록되었다. 정부는 농업경영체로 하여금 농사정보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

현재 102개의 농림지원사업의 기본 베이스로 활용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다.

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본으로 설계되었다. 농업인 준수사항 중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가 조건인 것도 그 이유인 것이다. 0.5ha미만 경작하는 농가에게 주어지는 소농직불금. 재배면적에 대한 농지 정보 역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이다. 따라서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우리원에서는 201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통장을 통해 배부하였다. 대상 농가는 인적정보, 농지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품목도 재배면적도 변동이 없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지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러나 변경사항이 없어도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외부기관 방문이 조심스럽다. 이에, 농업인들은 농관원 사무소 방문은 자제하고 전화 또는 인터넷(www.agrix.go.kr), 팩스를 통해 변경신청 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농가가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등 농업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직불금 감액 사유가 된다. 이러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원 뿐 아니라 직불 접수기관인 지자체, 지역농협에서도 제도 홍보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지역 농가 피해는 곧 농업관련 기관 단체의 의지 부족이라 볼 수 있다.

모든 정책의 성공여부는 수혜자와 기관의 관심도에 달려있다. 5월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민, 농관원, 지자체가 다 같이 뜻을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비로소 농업의 공익기능 창출, 농가소득 안정 목적인 공익직불제가 잘 정착되기 때문이다.


천안신문 후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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