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무원, 당선무효 결정 전 여론몰이 의혹에 휩싸여
이기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적 판단 받을 것"
선관위 "외부 변호사 3명 자문 받아 최종 결정 내린 것"
[천안신문] 지난달 15일 선출된 민선 첫 천안시체육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이기춘 회장 당선인에게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선관위와 이 당선인의 의견 차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현직 공무원 신분인 선관위원이 보낸 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이기춘 당선인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했고, 이후 법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당선인은 “선거규정은 ‘선거효력’과 ‘투표효력’을 구분하고 있고, 상대후보가 이의제기를 했던 사안은 당선무효인 ‘선거효력’을 말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기한을 경과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후보의 이의신청에 대해 선관위는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1월 22일 이후 13일이 지난 후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는 규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외부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받아 최종 결정 내린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내부 구성원으로 있는 한 공직자가 다수의 관계자들에게 특정 언론의 관련 기사(시장낙마 이어 천안시 체육회장 재선거(?) 여부 관심)를 전송, 사전 당선무효에 대한 여론형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복수의 체육계 관계자들과 천안신문이 입수한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이 공직자는 이기춘 당선인에 대한 선관위 결정이 내려지기 전 체육계 관련자들에게 기사를 전송했다. 관련 메시지를 받은 한 관계자는 “불편하네. 이런 내용 보내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면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기사를 전송한 A공무원과 한 체육계 관계자와의 개인대화방 내용.
기사를 전송했다고 알려진 A공무원은 “선관위 단체대화방에 기사를 전송했던 것은 선관위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뿐 다른 생각은 없었고, 가져서도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의 주장은 <천안신문> 취재결과 선관위 단체대화방에는 해당 기사를 전송하지 않았으며, 단톡방에는 선관위 업무와 관련된 일정 등을 공유했을 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사항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기춘 당선인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번 행태는 보이지 않는 손에의해 언론플레이를 통해 좋지않은 여론형성을 만든 것이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사람이...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면서 "만약 선거에서 내가 졌다면 깨끗이 승복하고 물러설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법리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천안시체육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성추행 파문, 인사 관련 문제, 상임부회장과 회장(시장) 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들이 꾸준하게 제기되면서 천안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