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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시행자 ‘일봉공원 주식회사’ 최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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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시행자 ‘일봉공원 주식회사’ 최종 지정

일봉공원.jpg
  
[천안신문]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조성사업 시행자로 ‘일봉공원 주식회사’를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일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사인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지난달 27일 예치금을 납부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일봉근린공원(일봉산)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올해 7월 1일자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시는 전체면적의 70%를 공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전체 면적의 7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해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의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전체가 해제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최대한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편익시설과 공원을 동시에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을 비롯해 일봉산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일봉산의 나무 위에서 고공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봉산반대.jpg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토지주, 시행사인 일봉공원 주식회사도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위해 반대측 주민들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일봉공원 주식회사의 이성현 대표는 지난달 30일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일봉산을 훼손하는 사업이 아닌 시민의 소유로, 영원히 공원으로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건서 산림휴양과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상황에서 70% 이상 공원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공원을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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