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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법적 문화도시 지정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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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법적 문화도시 지정 첫 관문 통과

문체부, 시민 문화자주권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등 10곳 선정...2019년 말 최종 결정

[천안신문] 천안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법적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27일,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한 문화도시 지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오는 2020년까지 30개 내외 도시지정을 목표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1년간의 예비사업기간 이후 최종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등 200억원(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19개 지자체 중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지자체 간, 관련 사업 간 연계와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10곳은 천안시를 포함해 대구광역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남원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부산 영도구, 제주 서귀포시이다.

시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을 주제로 독립기념관, 3·1운동으로 대표되는 천안의 이미지와 맞는 문화도시 비전과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사업계획에는 ‘일상의 문화적 가치로부터 발신되는 천안형 문화산업생태계를 구축’을 비전으로 L·I·N·K 4대 전략을 통해 시민의 문화 권리를 증진하고 문화공동체 활성화, 문화 인재 양성, 문화 포용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LINK는 △Life(라이프) 일상 속 취향의 발견 △Identification(아이덴티피케이션) 문화적 실천과 가능성 실현 △Navigation(내비게이션) 천안스타일 문화산업생태계 △Knitting(니팅) 천안발 나들목 구축이라는 뜻으로, 문화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문화생태계를 형성해 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원도심을 주 배경으로 ‘문화-도시-재생’이라는 목표 아래 문화산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점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점이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문화도시사무국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폭넓은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교육과 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도 이번 문화도시 조성사업 승인에 공헌한 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문화도시 예비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2019년 말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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