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징계를 강화한다. 만약 교육부·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에 시행한다.
교육부와 사립학교(법인)와의 유착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퇴직 공직자의 부실 사립대 총장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해 교육부 퇴직 후 부실 사립대 총장으로의 임용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국·공·사립 구분 없이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모든 아이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 1080개를 신설하고 통학버스, 돌봄 등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도 개선한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등 기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맞춤형 한글 학습 프로그램(한글 또박또박), 초등학교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수학 교과서 등을 보급한다.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와 연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취업교육 및 취업연계를 위한 거점대학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내년 초등학생 기준 20만 3000원, 중·고교생 기준 29만원으로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인상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연구·선도학교를 내년 342개교로 올해 105개교의 3배 수준으로 늘려 제도 도입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반고로의 도입·확산에 대비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는 학점제를 2020년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하반기까지 ‘학술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계획을 학계 주축으로 수립하는 등 대학 학술·연구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연구자 주도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등 석·박사급 미래인재를 집중 양성할 방침이다.
폐교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교 대학 구성원의 피해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교대학 청산 지원기금도 2020년을 목표로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고교졸업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290억원이었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2019년 580억까지 확대해 대학에 들어가는 고졸 재직자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고교졸업 후 취업해 3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다가 대학에 진학한 재학생(1~4학년)이 대상이다.
또 거점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개설하고 2022년 전체 국립대로 확대시킨다. 대학의 후학습 전담과정 개설 지원을 전문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에서 고졸 정원도 확대한다. 현재 7.1%였던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비율을 2022년 20%까지 늘리고,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채용도 현재 20%규모에서 2022년 27%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