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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제3탄약창 대홍리 일원 14만평 '군사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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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제3탄약창 대홍리 일원 14만평 '군사보호구역' 해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42.3만평 해제...재산권 피해 등 40년 숙원사업 해결

[천안신문]지난 4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천안시 성환읍 소재 제3탄약창 주변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해제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천안 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환읍 대홍리 일원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강력한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주민들은 40여 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 등 기본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주변의 개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제3탄약창 주변 보호구역 해제는 이번이 4번째다. 지난 2014년 1차 15만평 해제, 2015년 2차와 3차에 걸친 13.3만평 해제에 이어 올해 4번째까지 약 42.3만평이 해제 됐다.
 
이렇게 군사시설 호보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중 군 협의기간 30일(법정기한)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동안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온 이 지역구 박완주 의원은 “오랜 노력 끝에 추가해제가 이뤄져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보람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서준석 국방부 차관을 직접 만나 국방부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면서 협의에 성실히 임해준 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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