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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안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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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안에 관한 제언

KakaoTalk_20181121_154238137.png▲ 류영석 객원교수 / 선문대 한국어교육원
[천안신문] 최근 법무부에서는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탈 및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안을 내 놓았다.

첫째, 현지에서의 사증 및 체류 허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어 자격증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현지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이하 토픽이라 함) 2급을 취득해야만 한국에서 어학연수(D-4-1)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기존에는 토픽 자격증 없이 한국에 입국해서 최대 2년간 한국어를 배운 후, 토픽 3급 이상을 취득하여 대학에 입학했는데 앞으로는 입국하기 전부터 토픽 2급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어 어학연수 과정 비자 발급 및 체류 관리 강화에 관한 개선안이다. 이는 앞으로 각 기관의 한국어 교육 성취도를 평가해서 어학연수생 신규 모집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앞으로 이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최근 1년 동안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어학원생을 기준으로 토픽 3급 이상 취득 비율이 60% 이하일 경우 이를 충족할 때까지 어학연수생 모집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기존에 없던 규정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1년간 한국어를 학습해서 토픽 3급이라는 등급에 얼마나 도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더 많은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개선안에는 한국어 어학 연수생 입학 정원을 20% 이내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 신입생 내 정원 모집 인원 기준의 대학 입학 정원이 1천 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은 20%만 받을 수 있고, 정원이 1천 명 이하인 대학의 경우는 입학 정원에 따라 500~999명은 30%, 100~499명은 40%, 99명 이하는 50% 순으로 어학 연수생 정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어 어학 연수생을 대학 전체 신입생의 20%로 한정한다는 것은 외국인 어학 연수생 정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국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 즈음에 대학들은 외국인 신입생 유치에 더욱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게 뻔하다.

위 개선안을 고심 끝에 발표한 안이긴 하겠지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국제 경쟁력과 유학 수지 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의 노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개선안은 유학생 비자 관리대상국 26개국의 경우 현지 국가에서 토픽 2급 취득, 어학연수생의 입학정원을 학부 정원과 연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모든 분야와 기관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자칫 나무만 보다가 숲은 보지 못하고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후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에 각 부처 및 기관, 특히 교육부 및 대학 당국 등과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2000년대 들어서부터 한국 정부와 대학들이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유학수지의 적자를 개선하는 한편, 학령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해외 유학생 유치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각국의 정부들은 국제화를 주도하기 위해 자국의 인재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거나 우수한 해외 유학생들 자국으로 유치해 고등교육자로 육성하고 있는데 한국은 자칫 잘못하다가 해외 유학생들을 다른 나라로 빼앗길 수도 있다.

그 사례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이미 2003년에 해외 유학생 유치 10만 명을 달성했고, 2008년에 유학생 유치 30만 명 계획을 세워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2010년 ‘중국 유학 계획’을 세워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0만 명을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 32만 명 수준으로 2027년까지 5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어는 세계 5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어 한국어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종 언어 관련 통계의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세계적인 언어 정보 제공 사이트인 에스놀로그(www.ethnologue.com)에 의하면 한국어 사용자는 프랑스어보다 한 단계 위인 세계 언어 중 13위로 한국어 사용자 수는 7720만 명에 달한다.

한국어도 세계 언어들과 경쟁해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정부와 각 대학들의 노력과 한류의 영향으로 2000년에 4,015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년에 14,407명, 2008년에 71,531명, 2010년에 87,480명으로 급증하면서, 2016년 2월에는 105,193명에 달해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를 열었고, 2018년 9월 현재 166,401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의 각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

이런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기 위해 정부는 ‘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를 만들어 2023년까지 2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새로운 유학생 제도 개선안은 정부의 계획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위 개선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입국 전 토픽 2급 취득 조건과 국내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현실

최근에 언어학적으로 한국어의 학습 난이도를 측정한 객관적인 지표가 미국 국무부 소속 기관인 외교연구원에서 나왔는데 난이도1은 평균 수준의 미국 외교관이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로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어 등 9개 언어라고 한다.

미국 외교관들이 24주에서 30주 동안 600~750 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3등급 수준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이들에게 배우기 가장 어려운 난이도4인 언어는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등 한자문화권 언어와 아랍어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한국어를 3등급 수준으로 구사하려면 꼬박 3년 동안 쉬지 않고 2200시간을 학습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물론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습 환경, 언어 습득 능력, 교수-학습법, 스스로의 노력 등 다양한 변인들 때문에 학습 수준과 숙달도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한국어를 연마한다면 1년 안에 한국어능력시험 3~4급 이상을 취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즉 해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와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환경에서, 즉 한국에서 한국어 학습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사용 양상은 유창성, 정확성, 다양성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해외에서 토픽(TOPIK) 2급을 취득하는 것과 한국어 환경인 국내에서 학습하고 취득하는 것은 언어 구사 능력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국내 대학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국내 한국어 학습 기관에서 또 다른 차원의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입국 전에 기초를 닦고 온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치러지고 있는 토픽은 엄밀히 말해서 학문 목적의 한국어 시험이라기보다는 일반 목적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학문 목적의 한국어라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 봤을 때 법무부의 유학생 입국 조건인 토픽 2급은 한국어 교육계에도 어떤 식으로든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대학에 진학해서 수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일선 대학에서 한국어로 교양이나 전공 강의를 듣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정책적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가 빼든 칼날의 양상은 한국어 교육계는 물론 대학 전 과정으로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어 교육계의 언어 전문가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학과의 전공 교수들은 협업하여 단기 또는 중·장기 계획으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대학 입학 전·후 과정 등으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각 기관들은 급변하는 국제화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해외 인재들을 국내로 유치해 친한·지한의 고등교육자로 육성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 교육적 뒷받침 등이 어울러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각 기관들끼리의 소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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