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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교권 침해 급증...5년간 200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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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교권 침해 급증...5년간 200건 발생

오인철 의원 "교육관련법 강화 및 행정적 지원 통해 엄중 대처해야"

사본 -오인철 의원(천안6, 민주).png▲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천안신문] 충남지역 교권 침해 사례가 지난 5년간 20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사건·사고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00건의 교권침해 사건이 접수·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21건(10.5%) ▲2015년 33건(16.5%) ▲2016년 41건(20.5%) ▲2017년 49건(24.5%) ▲2018년 9월까지 56건(28.0%)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교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실제 A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학부모는 술에 취해 협박성 전화를 했다’는 사건에 대해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주고, 유사 사안 발생 시는 강력히 대처 한다’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과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재심의결기관인 도 교권보호위원회는 매년 1차례씩 심의를 벌였지만, 대부분 기각 처리했다. 교권구제에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의 폭행·폭언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총 200건 중 27건에 달했다”며 “대부분 쌍방사과 또는 공개사과로 마무리 지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관련 건수 역시 19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학생은 대부분 선도·봉사·출석정지 등으로 처리하고 교사는 심리 상담 권고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현장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이 생기면 교사가 전근을 가거나 병가를 내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교육청의 대응이 실효성이 너무나 미흡하다. 교육관련법 강화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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