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천안신문] 천안시가 오는 12일부터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판매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이용자가 많은 31개소를 대상으로 12월 11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각형(현재 원형으로 바뀜) 표지 부착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시에 따르면 ‘생활불편 스마트 폰 신고’ 앱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해 올해는 10월 말 현재 1만6000여건 신고가 들어오고, 이 중 9227건에 대해 8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