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가 불법택시를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시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무면허 개인택시 ▲택시 승차거부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등이다.
법령 위반행위와 불법사실 등을 인지한 신고자는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을 한 후 절차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건당 3만원~100만원이며, 연간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심상철 대중교통과장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