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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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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홈페이지 공개

사립 35곳, 공립 2곳 감사결과 구체적 적발사항 게재

[내포=천안신문]충청남도 교육청이 2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135개원 중 47개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며 그중 지적을 받은 35개 사립유치원과 2개 공립유치원의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비리사항을 공개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누리과정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되고 회계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라며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들이 그동안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 온 부분이 더 큰데 일부 과실 때문에 실명공개로 인해 미칠 파장을 우려한 말로 이해된다. 그러나 관행처럼 여기며 국가에서 지원받은 혈세를 교육목적 외에 함부로 사용한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유치원 운영자들과 유아교육계가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삼기로 바라며 교육 당국도 철저한 감시와 감독으로 혈세가 세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신문>은 유치원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된 자료를 요약 정리해 보았다.
 
숲생태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0113월부터 201312월까지 원장이 개인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차량정비를 하면서 통학차량에 사용한 것처럼 지출증빙서를 작성, 회계처리하는 등 모두 100회에 걸쳐 10696335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했다. 또한 원장은 같은 기간 모두 51회에 걸쳐 유치원 운영비에서 4251100원을 월드비전, 수단장학회, 평화캠프 후원금 등에 유치원 명의로 기부하는 등 유치원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했다.
 
원장은 농협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남편의 농협카드로 결제한 후 마치 유치원생 급식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지출증빙서를 작성하고 유치원회계에서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모두 179회에 걸쳐 11097848원 상당의 유치원 급식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20132월 원아들 통학용 차량으로 카운티 중고차를 150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기 전날 차량 수리비로 468000원을 썼다며 지출증빙서를 미리 작성해놓고 다음날 차량계약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후 그 차액인 632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유치원 측의 반발이 심해 법정소송까지 갔는지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결과도 공개했는데, 먼저 유류대금 10696335원 중 120만원은 개인적인 유류비 지출로 볼 수 없고 기부금 4245100원은 학부모에게 공지했고 이의제기가 없었기에 유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식재료비 11097848원 중 식재료와 간식에 사용한 791166원은 유용했다고 볼 수 없고, 차량수리비 차액 632000원은 편취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했다. 법원이 일부 금액의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지출로 원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장은 20122013년도에 학부모들이 계좌로 이체한 수업료는 유치원 회계통장으로 관리한 반면, 현금으로 받은 원비 2012년도분 25563200원과 2013년도분 2016만원, 합계 45723200원을 별도의 계좌에 입금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원장은 유치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시부모와 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사채 10억 원의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주교육지원청은 숲생태유치원의 차입금에 대해 허가한 사실이 없고, 원장이 주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10억원인지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데다 채권자들에게 매월 120만원의 이자를 지출했다는 주장도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분 25563200원에 대한 세입조치는 적법했고 2013년분 2016만원은 사적유용이나 타 회계 전출로 보기 어렵다며 약식명령으로 695만원만 세입조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교육청은 72394000원을 회수하기로 통보했으나 법정소송에서 일부패소함으로써 인정금액 45197000원을 회수했다.
 
대장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사무직원(운전원) 급여 및 복무관리 규정을 부적정', '통학차량 운영 부적정', '영양사 채용 및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대장유치원은 운전원 급여에서 나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유치원 운영비에서 지원했으며, 유치원 설립자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의 차량 운전과 교회관리까지 도맡아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차량도 유치원용을 교회 신도 수송을 위해 통학노선보다 긴 거리를 초과운행했으며 유치원 운영비로 구입한 유류를 사용했다. 또 영양사도 규정대로 채용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40만원의 월급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급식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상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백석대 부속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교직원 급식비 징수업무 부적정'을 지적 받고 추징당했으며, 또 각종 법령을 준수해 직원을 임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원임용 및 보수지급 부적정'을 지적받았다. 백석대학교부속유치원은 원아들에게서 매월 4만원의 급식비를 징수하면서 함께 급식을 하는 교직원 17명에게는 급식비 7565510원을 징수하지 않았고, 2013학년도 백석대학교부속유치원 세입세출 예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백석대부속유치원은 법인 정관이나 유치원 규칙에 근거도 없는 '기획국장'이라는 직책을 두고 매월 100만원씩 총 9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백석대 총무과 소속 기능6급 직원을 유치원 통학차량 운전업무와 유치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계약을 체결해 1일 평균 운행거리 30km에 불과한데도 부속유치원에서 가장 많은 보수인 43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운전원의 월급은 동일직급의 공무원 보수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고액이었고, 학교법인 직원으로 대학교와 유치원간 협력업무를 담당하면서 유치원 교원을 겸직하게 한 기획국장까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치원 교육을 위축시켰다.
 
중앙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유치원 회계 업무상 횡령 및 편취'로 지적받았다. 중앙유치원은 원장이 자신의 개인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수리한 비용을 유치원 차량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작성해 회계처리했고, 설립자인 어머니에게 일반직원 보수로 매월 330만원, 조리업무를 겸하는 명목으로 매월 70만원씩 별도로 중복 지급해 총 98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교직원 보수 지급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그밖에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는 등 유치원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징구하는 등 회계서류 작성 및 집행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않았다.
 
하나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유치원 예산의업무상 횡령'을 지적받았다. 설립자가 유치원 회계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교회 십일조를 내고 시무직원을 통해 멀쩡한 유치원 화장실을 실제 공사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사장면 사진을 조작해 미리 공모를 한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송금하게 한 후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아 횡령했고, 설립자의 국민건강보험료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대명아이웰유치원은 2014년 감사에서 관할청의 인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려다가 '사립유치원 강당시설 변경 인가 부적정'으로 지적받았다. 대명아이웰유치원은 201112월경 기존 2층으로 인가된 유치원 교사를 3층으로 증축해 강당을 만들기로 계획했으나 관할 교육청의 사전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아산시청에 교사증축허가를 받으려다가 절차상 문제를 발견한 시의 요청으로 뒤늦게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고 증축공사 허가를 받았다.
 
세화유치원은 2014년 감사에서 행정장비 임차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해 '세출금 지급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세화유치원에서는 복사기, 프린터 등의 임차비용을 매월 이중으로 지급해 13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예랑유치원은 2014년 감사에서 '유치원 퉁학버스 매각대금 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20082월경 원아 수송을 목적으로 통학버스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유치원회계에서 17271337(부가 가치세 제외)을 지출한 후 차량 소유자를 원장의 남편 명의로 등록해 5년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34월경 새 통학버스를 구입하면서 옛 통학버스 매각 대금을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즉시 세입처리 하지 않았다. 20141217일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비로소 유치원회계에 매각대금 400만원을 입금했다.
 
호서대부속유치원은 2014년 감사에서 '교원 처우개선비 지급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고 1158640원을 회수당했다. 호서대 부속유치원 원장은 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법인 호서학원 호서대부속유치원 원장을 겸임하도록 보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달 직책수당 50만원을 지급받고 기본급 및 제수당은 호수대 교수 직위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 제 경비 역시 호서대에서 공제 후 납부했다. 그런데도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호서대 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원장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할 교직수당을 201031일부터 2012822일까지 총 1158640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꿈동산유치원은 2015년 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공적이용료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적받았는데, 유치원 회계예산 9000만원을 인출해 별도의 공적이용료 적립통장에 보관하다가 그 중 1945230원을 개인의 교육목적용 건물 재산세로 납부했다.
 
명문유치원은 2015년 감사에서 직원 2명에게 2014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직급보조비 및 교원수당 명목으로 총 11520만원을 지급하면서 과세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천안세무서에 제출해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세 납부 부적정'으로 지적받았다.
 
아산 자연유치원은 2015년 감사에서 12000만원을 유치원 교육비에서 대여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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