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6:49
Today : 2024.03.29 (금)

  • 맑음속초11.7℃
  • 맑음6.3℃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9.0℃
  • 황사백령도5.9℃
  • 맑음북강릉10.1℃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9.7℃
  • 황사서울7.1℃
  • 황사인천5.7℃
  • 맑음원주9.4℃
  • 안개울릉도10.4℃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8.8℃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9.6℃
  • 구름많음포항10.2℃
  • 맑음군산8.1℃
  • 구름조금대구9.5℃
  • 맑음전주9.0℃
  • 구름많음울산11.1℃
  • 구름많음창원9.1℃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0.6℃
  • 구름조금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11.4℃
  • 맑음흑산도8.3℃
  • 구름조금완도9.4℃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7.1℃
  • 맑음7.1℃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많음고산10.8℃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1.4℃
  • 구름조금진주7.1℃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7.2℃
  • 맑음7.7℃
  • 맑음부안8.7℃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2℃
  • 구름많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0.7℃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0.1℃
  • 구름조금강진군10.2℃
  • 구름조금장흥10.2℃
  • 구름조금해남9.7℃
  • 구름많음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조금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9.4℃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9.5℃
  • 구름많음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9.4℃
  • 맑음거창9.2℃
  • 구름많음합천7.4℃
  • 구름많음밀양8.9℃
  • 구름조금산청11.1℃
  • 맑음거제11.2℃
  • 구름많음남해11.5℃
  • 구름많음11.3℃
기상청 제공
소방대원 폭행 엄중처벌 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대원 폭행 엄중처벌 된다

천안서북소방서, 화재진압 소방대원 폭행자 검찰 송치

[천안신문]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A(45)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경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재진압대원 B(54)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화재진압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종복 서북소방서장은 "일각을 다투는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소방대원 폭행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서북소방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해 송치하며 2017년 3건, 2018년 현재까지 2건 사법처리한 바 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