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
[천안신문]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공판에서 사업비 540억원 상당의 천안야구장 용지 보상 특혜의혹(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 성무용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시 임 모씨로부터 1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 전 시장이 재임 당시 추진된 천안야구장 건립은 시장으로서 직무범위 내에서 정책판단과 선택된 문제로서 야구장 건립시 정당한 정책적 결정과 적법절차, 적정한 감정평가 등 적합한 토지를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했으며 부정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는점, 또한 다소 부적절함이 있다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