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 공사중지 철회 및 청당초 학생 임시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신문] 천안 청당동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조합장 안성옥, 이하 조합)이 천안교육지원청에 공사중지 철회 및 청당초에 학생 임시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부지 미확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원들은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교육지원청에 청당초로 학생 임시배정을 요구했으나 배정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당초는 천안시내 42개 학교 중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적은 학교로 우리 조합의 예상 학생수인 262명이 배정되어도 절대 과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정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원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으로 추진 가능 회신 공문 및 아파트인근 학교 위치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 악화 및 심각한 학습권 침해 가중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해결방안을 협의하기 보다는 공사중지 명령을 종용했다”며 “학교신설을 위한 면담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합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약정체결 및 약정금이 지급된 상태이므로 천안시와 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원활한 업무분장과 사업진행 순서에 따라 사업체에서 업무 및 자금조달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 보완을 요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천안교육지원청 장인성 학생배치팀장은 천안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사중지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및 학생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어렵다”며 “오는 2023년까지 청당초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당초에 임시배정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계획 입안건에 관련해서는 “교육환경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매입을 득한 후 촉진법을 요구해야 하지만 조합측에서는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의 공사중지 명령과 공사중지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 등을 들고 있는 조합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