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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천안아산역 택시분쟁 원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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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천안아산역 택시분쟁 원점되나?

 

국토부 천안택시업계 상경집회에 직권조정 재검토, 시민들, 밥그릇싸움 좀 그만


국토해양부가 6월 직권상정으로 사업권 통합조정을 예고했던 KTX천안아산역 택시문제가 천안시택시의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반발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천안시 개인 및 법인택시 종사자 2700여명은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국토해양부의 KTX천안아산택시사업구역 통합 직권 조정에 반발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었고 이로 인해 지역 내 택시 영업이 한시적으로 중단돼 택시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집회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KTX천안아산 역사를 우선 통합하고, 6개월∼1년 정도 유예기간을 가진 뒤 양 지자체의 사업구역을 전체 통합하는 직권 조정안을 6월 초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천안시 택시업계에서는 2010년 12월 작성된 합의서 이행이 우선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감행한 것.


천안시 택시업계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서 국토해양부 윤학대 종합교통대책정책관으로부터 “직권 조정 발표를 유보해 천안과 아산이 협의를 통해 조정이 이뤄지도록 조정 기한을 연기하겠다”며 “전체통합 이전에 합의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천안시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직권조정안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권 통합으로 발단돼 천안과 아산지역 전체통합으로 흘러가던 택시사업구역 조정안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천안시 택사업계는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권 문제가 천안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용객들의 민원에서 발생한 만큼 국토해양부에서 행정구역인 아산시에 민원을 해소하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업권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택시노조 천안지부 유정열 지부장은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고 합의서 이행은 타당하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도 KTX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문제제기를 않겠다고 전했다”며 “더이상 집회는 강행하지 않을 계획이며, 국토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서명으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답변에 따라 향후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 욕심 화근 지적…난해한 국토부 행정 도마


지역 택시업계의 이번 행보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천안에서 국토부의 전체통합안에 대규모 집회로 맞서고 있을 때 아산시 택시업계는 청와대와 세종로 중앙 청사 앞에서 ‘천안·아산 전체 영업권을 통합 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여 맞대응 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지난 2004년 역사명칭으로 갈등을 겪어온 이후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지만, 택시 사업구역은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직결되는 만큼 운수단체의 이익보다 시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 한다면 택시사업구역 전체통합 반대는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라고 천안아산의 전체통합을 지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토부의 원점 재검토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반발이 거셌던 천안시 택시업계도 현행체제를 유지하는데 찬성하고 있어 소득 없는 소모적인 논쟁만 벌여 오히려 양 지역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특히 4일 대규모 집회로 천안지역의 택시운행이 중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시민들의 이익을 불모로 사업권 조정을 주장했다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킨 꼴이라는 지적이다.


시민 이모(33)씨는 “병원을 이용했다 택시가 없어 한참을 기다렸는데 알고보니 택시 사업권 때문에 전체파업에 돌입했다고 들었다”며 “생계의 문제가 걸린 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알겠지만 공공의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입장에서는 택시업계가 밥그릇싸움으로 밖에 안보인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양 지역의 갈등만 조장한 국토해양부의 애매한 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교통물류거점시설의 사업구역조정에 대한 직권상정 권한을 ‘할 수 있다’고 애매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서 8년 동안 양 지자체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한 후 “명확하게 경계지역에 설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사업구역으로 규정했으면 이런 소모적인 분쟁이 없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문제에 대해 양 택시업계의 사업권 욕심이 원인이라는 여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일정부분 택시업계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최근 아산시 택시업계는 전체통합을 노리고 천안지역만 시계할증을 없애고 일부 경계지역에서는 불법운송 영업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송질서가 문란해지면 결국 피해는 이용자인 시민이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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