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농업협동조합(조합장 윤노순)이 상임감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에 따라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조합은 상임 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천안농협도 상임감사제를 도입하게 되어 지난 20일 임시 대의원회를 천안농협 본점 3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상임감사 선출(안)을 의결한 후 감사선거에서 이재범 후보자를 압도적 다수로 선출했다. 비상임 감사는 김동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과거에는 내부감사 영역이 회계감사에 국한됐지만 요즘은 여신, 판매, 보관, 노무, 기타 여러 업무를 포괄하는 업무감사에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근의 추세는 회계 감사보다는 업무감사, 그것도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예방 감사에 치중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됐다.
천안 농협은 몸집에 비해 옷이 작은 꼴이었으나 이번 상임감사제 도입으로 여·수신 각 1조 이상에 6천5백여 명의 조합원에 상응하는 발전을 기대해 보게 됐다.
이날 선출된 이재범 감사는 "앞으로 3년간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두 발로 뛰는 부지런함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정확성 그리고 두 귀로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해 예방감사에 주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