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추석과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충남세종지역 1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무료 주·정차가 허용된다.
충남경찰은 추석 명절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13부터 10월 7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개소를 비롯해 별도 18개 전통시장 등 총 1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 협조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경찰과 자치단체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요원을 해당 시장 주변에 배치해 관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차 허용구간이 아닌 소방시설 밀집 지점, 교차로,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원래대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게 된다.
금번 무료 주·정차 허용에 천안지역 전통시장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천안중앙시장은 주정차 허용시 차량통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행안부와 경찰의 결정에 따라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석명절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으로는 ▲아산 풍물5일장, 온양전통시장 ▲논산 화지시장, 연무안심시장, 강경시장 ▲공주 산성시장 ▲보령 중앙시장, 한내시장 ▲당진5일장 ▲세종 중앙시장, 조치원5일장 ▲홍성재래시장 ▲예산5일장, 삽교시장, 덕산시장 ▲부여5일장 ▲서천특화시장 ▲청양시장 ▲금산인삼시장 등 19곳이다.